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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과 절차, 서류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아,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출이자 지원, 경·공매 중지 등 다양한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 인정이 되어야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 중 대출금 비중 70% 이상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체 또는 연체
✅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위험 발생
✅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 또는 사기 정황 존재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정부24 또는 지자체 주거포털(국토교통부)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신청 절차
- 지원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파일 첨부 (PDF, JPG 형식)
- 제출 및 접수 확인
온라인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주민등록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 보증금 대출증빙서류
-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확인용)
💡 서류는 스캔 또는 고화질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현장 배부)
- 증빙서류 제출(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접수증 수령
오프라인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 서류
- 보증금 대출확인서
- 등기부등본
💡 현장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류 목록 확인 추천드립니다!


신청 준비 서류 리스트
📋 기본 준비 목록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서류
- 전입신고 완료증명서
- 보증금 대출내역서(은행 발급)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관련 추가 자료 제출(예: 중개업소 광고, 문자대화 내역 등)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 경매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청
- 늦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준비
- 경매절차 진행 중일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
-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과 별도로 진행
- 피해자 인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직 경매개시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임대인의 연체 사실만 입증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잠재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매입주택 우선 입주, 주거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경·공매 중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 인정 이후 다른 구제방법도 병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형사고소(사기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 인정 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를 받은 뒤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